임금체불/부당해고
1) 임금퇴직금 체불
- 임금, 수당, 퇴직금 체불 사건 대리
-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부과 후에도 체불임금은 자급 함)
1) 위임계약체결
2) 증거자료수집
3) 법정체불액 산정
4)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제출
5) 노동부 출석조사 대리
6) 협업 변호사 법무사를 통한 민사 해결(필요시)
2) 체당금
- 부도 기업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요건
01 개업 후 6개월 이상 된 사업장
02 300인 이하 사업장
03 퇴직기준일의 1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
04 최종 3개월 분 임금. 3년 분 퇴직금 한도
1) 위임계약체결
2) 증거자료수집
3) 법정체불액 산정
4)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제출
5) 노동부 출석조사 대리
6) 협업 변호사 법무사를 등얀 민사 해결(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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