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란 치료로도 회복되지 않고 영구히 잔존하는 신체 또는 정신의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유증과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규정에 상이함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장해의 종류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해급여표 (제57조 제2항 관련)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5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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