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병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병이란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1) 뇌혈관 질병의 종류
 뇌실질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I61, I62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뇌내출혈이라고도 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 뇌혈관 질병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I60
두개골 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밖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병 등의 뇌혈관 질병, 혈액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 출혈이 합병되기도 합니다.
 뇌경색(Cerebral infarcion) I63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말하며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되는 질환입니다.
 뇌졸증
뇌혈관질병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 상태나 뇌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뇌의 이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병명이 아니므로 임사소견, 해부소견 등을 통해 사에한 질병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뇌혈관 질병의 원인
산재법상 업무상 뇌혈관 질병의 원인으로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로는 근로시간 길거나 업무의 양이 특별히 많았거나 기존 근로시간보다 늘어난 경우, 업무의 강도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다거나 업무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했던 경우에는 업무상 뇌혈관 질병과 그 연관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질병 있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느 것은 아니며 이를 잘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뇌혈관질병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산재승인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입증되어야만 업무상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과로란 근로시간과 업무의 양, 업무의 시간, 업무 강도, 책임의 정도, 근로 환경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누적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업무상 원인(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스는 과로와 다르게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 이를 객관화 시키는 것이
중요포인트입니다.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서 입증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스트레스를 주장하기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개인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의 업무상의 원인이 촉발요인이 되어
뇌혈관질병을 일으켰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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