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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Home > 업무분야 >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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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절차
사망시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
( 근로자에 의해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 )
| 구분 |
지급수준 |
비고 |
| 100%연금 |
평균임금의 52~67% 매월지급 |
- |
| 50%일시금 |
평균임금 650일분 일시지급 연금액의 50% 매월지급 |
연금 수급권자가 신청시 |
| 100%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지급 |
연금 수급권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경우 |
장의비
-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지금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및 최저 한도 존재 )
| 구분 |
한도 |
| 장의비 최고금액 |
12,180,600원 |
| 장의비 최저금액 |
8,7974,710원 |
요양급여
- 치료기간 연장처리, 의료기관 변경처리, 산재 승인전 자비 치료분 처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
(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그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가지 )
| 요양급여 지급대상 |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간병료, 이송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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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통한 휴업급여 금액 인상조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그 요양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지급 )
| 구분 |
지급수준 |
비고 |
| 휴업급여 |
(원칙) |
(감액) 61세 이후 |
| 평균임금의 70% |
휴업급여의 4%씩 감액 (65세이후 20%) |
| 부분 휴업급여 |
요양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혹은 단기간 취업하는 경우 |
(요양중의 평균임금-취업으로 받은 임금) × 90/100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
평균임금의 90% |
간병료
- 근로자에게 지급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소견 필요, 요양종결시 까지 지급 )
| 간병인 자격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 전문간병인 |
67,140원 / 1일 |
55,960원 / 1일 |
44,760원 / 1일 |
| 가족/기타간병인 |
57,360원 / 1일 |
47,800원 / 일 |
38,240원 / 1일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 요양이 종류된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 장해 등급의 적정성 검토 및 이의신청 )
간병급여
- 요양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 ( 사망시까지 지급 )
| 상시 간병급여 |
수시 간병급여 |
| 38,240원 / 1일 |
25,490원 / 1일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경과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그 재해의 상태가 폐질등급(1~3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보상수준이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 구분 |
지급수준 |
비고 |
| 1급 |
평균임금 329일분 |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함
② 상병보상연금을 365로 나눈 금액이 휴업급여액보다
작아 휴업급여액을 1일 상병보상연금으로 함.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감액
65세 미만의 산재 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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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평균임금 291일분 |
| 3급 |
평균임금 257일분 |
직업재활급여
| 간병인 자격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근로자 지원제도 |
직업훈련비용 |
요양 종결후 우원직장에 복귀하지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 |
현물지원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 훈련기관에서 실시) |
|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수당 지급 |
최저임금 상당액 지급 (단 장해연금과 직업훈련수당의 합이 평균인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훈련수당 지급 제한) |
사용자 지원제도 |
직장복귀지원금 |
요양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1~9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12개월 한도)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한 산재 근로자 (1~9급)을 원 직장에 복귀시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장 적응훈련 혹은 재활훈련을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하고 훈련 종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노동부장관이 직장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3개월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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