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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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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절차
사망시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
( 근로자에 의해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 )
구분 지급수준 비고
100%연금 평균임금의 52~67% 매월지급 -
50%일시금 평균임금 650일분 일시지급
연금액의 50% 매월지급
연금 수급권자가 신청시
100%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지급 연금 수급권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경우
장의비
  •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지금 (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및 최저 한도 존재 )
구분 한도
장의비 최고금액 12,180,600원
장의비 최저금액 8,7974,710원
요양급여
  • 치료기간 연장처리, 의료기관 변경처리, 산재 승인전 자비 치료분 처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
    (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그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가지 )
요양급여 지급대상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간병료, 이송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휴업급여
  •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통한 휴업급여 금액 인상조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그 요양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지급 )
구분 지급수준 비고
휴업급여 (원칙) (감액) 61세 이후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의 4%씩 감액 (65세이후 20%)
부분 휴업급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혹은 단기간 취업하는 경우
(요양중의 평균임금-취업으로 받은 임금)
× 90/100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간병료
  • 근로자에게 지급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소견 필요, 요양종결시 까지 지급 )
간병인 자격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 1일 55,960원 / 1일 44,760원 / 1일
가족/기타간병인 57,360원 / 1일 47,800원 / 일 38,240원 / 1일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남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 요양이 종류된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 장해 등급의 적정성 검토 및 이의신청 )
간병급여
  • 요양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 ( 사망시까지 지급 )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38,240원 / 1일 25,490원 / 1일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경과된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그 재해의 상태가 폐질등급(1~3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 보상수준이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구분 지급수준 비고
1급 평균임금 329일분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함
② 상병보상연금을 365로 나눈 금액이 휴업급여액보다
작아 휴업급여액을 1일 상병보상연금으로 함.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감액
65세 미만의 산재 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함.
2급 평균임금 291일분
3급 평균임금 257일분
직업재활급여
간병인 자격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근로자
지원제도
직업훈련비용 요양 종결후 우원직장에
복귀하지못하고 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
현물지원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 훈련기관에서 실시)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수당 지급
최저임금 상당액 지급
(단 장해연금과 직업훈련수당의
합이 평균인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훈련수당 지급 제한)
사용자
지원제도
직장복귀지원금 요양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1~9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12개월 한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요양종결한 산재 근로자 (1~9급)을
원 직장에 복귀시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장 적응훈련 혹은 재활훈련을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하고 훈련 종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직장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3개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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